http://www.ytn.co.kr/_ln/0103_201404240758227166
- 연일 선원들 선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만 놓고 봐도 가장 먼저 배에 오른 것도 선원들이었고 가장 먼저 헬기를 탄 것도 선원들이었습니다. 어떤 선장과 선원들에게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선장의 경우에는 선원법 위반의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선원법에서 복원력과 관계되는 출항 전 검사 의무, 그다음 구조에서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 이 사건 선박이 맹골수도를 굉장히 위험한 수로를 통과하면서 3등 항해사에게 맡겼는데 그때의 직접지휘의무, 그다음 재선 의무 그리고 선박 위험 시의 긴급조치 의무 이것들을 위반한 혐의가 선장에게는 추가로 적용될 것이고요.
그리고 3등 항해수와 조타수를 포함해서 선장 같은 경우 수난구호법에서 조난상태를 야기한 선박에 대해서는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수난구호법위반으로 되고요.
이 사건이 전복되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업무상과실로 전복 내지는 매몰 시킨 걸로 처리돼서 형법상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의 혐의가 추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수난구호법위반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경우 에도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에서 가중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죠."
- 그런데 이 선장 그것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생긴 이래 처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해상 변호사를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들도 사실 특가법이 작년 7월 30일 개정되고 나서그리고 10월31일에 시행됐기 때문에 사실 6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할지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적용할지 여부가 사실 법원에서 판단받게 됩니다."
- 아까 말씀하실 때징역 5년 이상 무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분노를 자아내는 행동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만 봐도, 많은 국민들이 최대 형량을 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최고 형량은 무기형까지 가능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선장이나 승무원들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자기들이 구명정을 내려서 도주했으면 쉽게 적용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전을 하고 조난신호를 보내고 나서 해경함정이 왔을 때 먼저 옮겨탄 행위를 과연 이걸 도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수사기관은 처음에 유기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을 적용하는 게 이 부분보다 쉬워서 유기치사부분도 적용을 했는데..."
- 유기치사는 어떤 겁니까? 설명해 주시죠.
"법률상 구조의무를 요하는 사람을 구호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방치했는데 방치한 사람들이 예컨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른 경우 유기치사 또는 유기치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 선장에 대해서 사실 사형죄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워낙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형법의 기본원칙이 형법에 규정된 혐의만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특가법 적용하더라도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 형이고 그래서 최근 나오는 이런 논란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죄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부작위에 의한 살인, 미필적 고의 살인죄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말이 조금 어려운데 작위라는 거는 행위를 조정한다는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뭘 한다.
그런데 이제 부작위라는 거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작위범이 인정되려면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의 침해, 예컨대 이 사건에서 승객들의 안전과 생명, 이런 침해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상, 계약상, 그런데 이 사건의 선장과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난구호법이라든가 선원법에서 그런 구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무가 인정되는 구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 인정되는 사람이 결과 발생을 그런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 법의 침해, 그러니까 생명을 해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해하는 그런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칼을 들고 사람을 살해하는 이런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이게 말씀해 주신 것만 놓고 본다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리를 해 보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도주냐, 방치냐.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알았느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심으로 생명이 사망한다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용인한다 수용한다는 게 필요합니다."
- 그런데 법감정과 실제 형량 차이가 많은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계모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역시 고의성이라는 부분에서 법적인 판단과 국민들의 정서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실질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필적 고의부분도 나오는데 지금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보지만 미필적 고의라는 부분은 확정적으로 어떤 결과 발생을 알고 하는 고의를 확정적 고의라고 하고 결과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의 고의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미필적 고의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을 내심으로 적극적으로 용인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내심적으로 용인한다, 이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밝혀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 그 입증은 어떻게 합니까?
"입증 부분은 사실은 주변 정황 가지고 그 내심의 의사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당사자들이 결과발생을 우리가 내심적으로 적극적으로 용인했을 거라고 절대 자백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자백을 안 하게 되면 그 혐의를 적용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정황이라든가 이런 주변 정황이라든가 도주한 경위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내심의 의사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주변의 증언이 필요하겠군요. 그렇다면 함께 있었던 선원들에 대한 증언이 필요할 텐데...
"다른 선원들의 진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의사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 궁금한 게요. 선원들이 맨처음 구조가 됐을 때 언론 인터뷰를 한 것도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그것들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한 조타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냐, 어떻게 구하냐, 그냥 나와야지.'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고 또 선장의 경우에는 구조됐는데 본인이 선장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황들이 다 인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런 의사를 추정하는 증거자료로 사용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그 의사를 내심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의사로 추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간접증거들은 되겠지만..."
-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판례가 없을 것 같아요. 도주 선장에 대한, 선원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까?
"그런 판례는 사실 없었고요. 종전에 남영호 사건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그걸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내심 보호의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구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까지는 인정되는데 내심적으로 그 사망의 결과 내지는 승객들의 안전에 대한 사망, 다수의 승객이 사망하는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용인하는 이런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 차후에 이런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된다면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법률이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과거의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참조하는 자료가 되죠."
-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 최고 형량에 대해서는 정해진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해질 테고 이후에 법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형량이 정해질 텐데 지금 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종전에 특가법의 경우에는 뺑소니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가중하는... 형량을 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뺑소니 했다고 해서 살인죄보다 더 큰 형량을 규정했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인한 행위보다 단순히 사람을 치었다가 도주했다고 살인죄보다 더 큰 형량을 줄 수가 있느냐 해서 위헌 판결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감정, 국민의 법감정에서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리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 세월호를 운영하고 있는 청해진해운사측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까?
"이 부분이 참 우리 국민들한테나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선박이 침몰하면서 구명뗏목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고 사실은 수심 2m에서 4m 정도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탈되는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잠겼을 때는 자동으로 터져서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이런 선박 안전설비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는데 이 경우에는 선박안전법위반혐의가 적용되는데요. 허위, 거짓으로 검사 등을 받은 이런 것에 해당돼서 단순히 처벌받는 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의 법 감정에서는 너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 그러면 만약 민사소송을 시작한다면요?
"민사배상의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일가에 대한 오너측에 대한 수사들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 바로 선박안전법에서 처벌하는 형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해외로 재산들을 도피한, 이 자료들을 찾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에 대해서, 연간 10억이 넘는 경우, 15억이 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10억이 넘는 경우에는 사실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탈한 액수의 두 배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부분을 해외재산이라든가 빼돌린 부분을 조세포탈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외환관리법 위반 가중처벌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아마 오너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시도해서 수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됐나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정도사건에서 면허취소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2년 뒤에 재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맞는 건가요?
"그 부분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인데 내항운송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해운법 8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결격 사유에 대해서 면허가 취소된 지 2년 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2년이 지나면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더라도 2년 뒤에는 재신청하는 데 있어서법률상 결격 사유는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희생자 유가족 중에요.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의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인이 익사가 아니라 질식사나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이 된다면 구조작업이 늦어진 데에 따른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이론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구조과정에서 시간이라든가 그때 당시 상황을 전부 고려해서 당시의 구조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야 이 부분이 인정이 되고 또 그 과실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박이 기울어져서 넘어갔을 때 헬기를 투입하고 그다음 잠수부를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 그다음에 가능한 방법,과학적인 수단, 이런 것들을 전부다 고려해서 당시 과실을 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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