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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끝을 벼리다/기록해야 기억한다

"대한민국 법원은 여러분들의 싸움을 잊지 않았다"

"언론인들이 회사원에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언론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기자들의 순수한 열정을 법원이 평가해줬다."


문장 구석구석이 마음을 찌른 한 마디. 노트북으로 받아치는데 괜시리 울컥해지더라.


나는 기자가 꼭 회사원이 아니라고, 언론사는 일반기업과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분명 우리는 공공성을 지향하지만 먹고는 살아야한다. 그 끊임없는 줄타기를 하면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많은 언론인들이 '너는 그냥 월급쟁이냐'라는 말에 파르르한다. 우리의 삶이 그닥 화려하거나 매일매일 지쳐쓰러질 정도로 고단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약간의 헐벗음과 약간의 반짝임 모두 조금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선택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 아닐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3750


▲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해고·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또 다시 승소한 MBC노조 ⓒ 박소희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2012년 파업 당시 위원장이었다. 오늘이 여섯번째 판결 같다. 구속적부심 2번, 1심 업무방해와 해고무효, 손배가압류에 이어 저희 파업에 대해서 법원이 언급한 여섯 번째 판결이다. (법원은) 시종일관 같은 의미의, 같은 판결을 했다. '파업은 정당했다.' 오늘 해고무효 민사(재판)인데 저희의 복직을 선언해서 기쁜 게 아니고 '2012년 MBC 파업이 정당했기 때문에 해고는, 징계는 무효'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의미 있다. 저희가 공정방송을 위해 나서 싸운 것을 법원이 여섯 번째로 인정해줬다. 그동안 꽤 긴 시간 소송이 진행됐다. 여러 개의 재판이 있었고. 그 과정에 회사가 위증한 것도 여러 번 밝혀냈다. 굉장히 마음 졸이며 지켜본 시간이었고, 저희 당사자뿐만 아니라 1700여 조합원, 또 MBC를 사랑해주셨던 국민들이 함께 애끓이며 지켜보셨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저희 판결을 환영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신 판사님들께 감사 말씀드린다."


최승호 <뉴스타파> PD


"오늘 판결은 단순히 MBC 원고를 위한 판결이 아니라 언론인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이 언론인들에게 불공정 보도 압박이 계속 될 때 그러한 불공정 언론 행위를 반대하고 저항해야 한다, 저항할 수 있다, 그것이 정당하다고 했다. 언론인들이 정치권력의 외압이 있다고 주저하면 정당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저항해야 한다고 오늘 판결했다. 우리 사회 언론자유의 수준을 훨씬 높여줄 역사적인 판결 아닌가 생각하고 환영한다."


박성제 전 노조위원장


"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확실하게, 1심과 변하지 않은, 공정 방송을 위한 언론인들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해고 언론인들의 복직 여부 이런 것보다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 또 언론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들의 공정보도 위해 싸울 권리, 의무까지 명시한 판결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판결이 MBC 경영진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불공정 보도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언론의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데에 힘이 됐으면 한다."


박성호 전 MBC 기자협회장


"2012년 당시 기자회장 하고 있었다. 오늘 판결을 접하고 대한민국이 오늘날 같은 시대에 그나마 법원 있어 참 다행이란 생각을 다시 한 번 했다.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 결과를 이끌어낸, 열정과 정성을 다한 신인수 변호사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판결은 저와 저희들의 해고 무효(를 확인해준 것)이기도 하지만 MBC 기자들에게 사측이 가한 온갖 탄압, 박해가 모두 부당했음을 여실히 증명해줬다. 또 이번 판결이 언론인들이 회사원에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언론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기자들의 순수한 열정을 평가해줬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일하는 노동자로서,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싸운 것에 대해서, 방송 저널리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높이 평가해줬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공적 책무를 다해야겠다는 우리의 소명을 법원이 제대로 이해해줬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2심을 이겼기 때문에 7부 능선에 왔지만, 아시다시피 대법원 확정까지 보면 이제 고작 전반적 끝나고 후반전 들어간다. 그때까지 계속 잘 버티고, 견디고 잘 싸우겠다."


이용마 전 노조 홍보국장


"아까 (정영하)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섯 번째 판결이다. 다음주에 형사재판(업무방해죄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까지 나온 재판의 판결 내용들을 볼 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더 이상의 재판은 사실상 의미 없다고 판단한다. 이미 사법부의 판단은 끝났다. 그럼 이제 정권 차원에서 MBC 문제를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오늘 (재판부가) 판결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했듯 2012년 MBC 파업은 언론을 장악하려던 현 정부와 경영진에 대항한 정당한 싸움이었다. 이 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정권이 MBC 장악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죽이기를 자행하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정도면 이제 정권 차원에서 분명히 사과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강지웅 전 노조 사무처장


"2012년 당시 사무처장이었다. 지금 민주주의와 자유언론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어느 때보다 큰 때인데 오늘 단비같은 판결이 내려져 몹시 기쁘고 고맙다."


신인수 변호사


"재판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터인데 진실과 법에 기초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 (저도) 법조인이긴 하지만 진실과 정의를 찾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직 대한민국에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법원이 확인해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고, 뜻 깊게 생각한다. 이번 판결은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이 언론 종사자의 기본조건임을 거듭 확인해줬다. MBC는 국민의 재산이자 방송 종사자들의 일터다. 더 이상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행동은 중지돼야 한다. 정말 MBC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 MBC, 마봉춘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한다. 이번 판결이 지금도 혹독한 겨울 보내고 있는 MBC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위로, 격려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법원은 여러분들이 싸운 것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