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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끝을 벼리다/쇠뿔부터 빼고보자

Q: 신문(訊問)과 심문(審問)의 차이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06/2009050601938.html


[그것은 이렇습니다] Q: 신문(訊問)과 심문(審問)의 차이는?

류정 사회부 법조팀 기자  


A: '신문'은 따져 묻기, '심문'은 법원 결정위한 질문


기사에 '증인 신문' '피의자 신문' 등의 말을 쓸 때마다 '심문'의 오타가 아니냐고 지적하시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는 두 단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어대사전에 '신문(訊問)'은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심문(審問)'은 "자세히 따져서 물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용어로서 '신문'과 '심문'은 엄연히 구분됩니다.


대체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캐묻는 절차를 '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신문'을 하고, 법원이 재판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피고인 신문'이나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심문'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기 전 직권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달 뇌물 수수 및 국고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구속되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판사가 구속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궁금한 것을 묻는 절차로, 이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도 합니다. 구속된 자가 구속이 타당한지 한번 더 판단해 달라며 신청하는 '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에서도 판사가 '심문'을 통해 결정합니다. 민사재판에서 가압류·가처분·파산 등을 결정하기 전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심문 기일'을 열어 약식으로 궁금한 것을 묻기도 합니다. 한자 '신(訊)'이 '물을 신'이고, '심(審)'이 '살필 심'인 것을 보시면, 이해하기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신문'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고, '문답' 형식으로 서류가 작성됩니다. 반면, '심문'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고 '심사'를 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