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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끝을 벼리다/머뭇거림보다는

밤 12시 이후부터는 야간시위? 헌재의 이상한 결정 '일몰~24시는 시위 허용' 놓고 "자의적·입법권 침해" 비판 나와 헌법재판소는 27일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를 '해 진 후부터 24시까지의 시위를 금지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한정위헌)이라고 선고했다. 지난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이어 다시 한 번 집회의 자유를 강조하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24시'라는 기준의 근거가 불분명한데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재 재판관 9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공군 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낸 집시법 10조와 그 처벌조항인 23조 3호 위헌제청심판에서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으로 한정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을 특정해서 적용하거나 .. 더보기
오직 '말'만으로 "위험하다" 판단 내린 헌재 [정당해산 판결문 보니] '엄격한 증명' 강조한 소수의견, 내란음모 항소심과 대조적 347쪽에 달하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문에는 '이석기'란 단어가 230회, '내란'이 117회 등장한다.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8명(박한철·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들은 그 중에서 '이석기'를 108회, '내란'을 67회 사용했다. 또 이들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명백하게 드러낸 활동"으로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을 거론했다. "이석기 등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내란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함이 명백하다." 헌재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위헌이란 결론을 내리며 크게.. 더보기
"'막걸리 보안법'의 부활, '1987년 체제'의 종말이다" 통합진보당은 끝내 헌법의 이름으로 19일 해산당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명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결과였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선고를 시작하며 "부디 이 결정이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미래와 희망을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듯하다. '해산 결정'을 받아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헌재 결정이 '다름'을 탄압하고, 진보의 입을 막을 것이라 우려했다. [헌법학계] "표현의 자유 없는 헌법은 사상누각인데..." 헌법을 다루는 학자들은 '8대1'이란 숫자에 놀란 듯했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와 한 통화에서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더보기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의 또 다른 그림자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법적으로 대형마트는 점원 도움이 없는 곳이므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슈퍼는 대형마트가 아니다'라며 서울 성동구청과 동대문구청의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등은 법원이 '상생'이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취지를 손상시켰고,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다소 덜 받은 문구가 있었다.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홈플러스 주식회사, 원고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부분은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아가 이는 곧 GATS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한-EU FTA(자유무역협정)에도 위배.. 더보기
"전형적 혐오범죄...이건 살인미수" "테러 부추기는 종편·일베도 우려돼" 11일 와 통화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전날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벌어진 '폭발물 테러' 이야기였다.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는 10일 이곳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그런데 행사 중간 고교생 A씨가 갑자기 신씨에게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냐"며 항의하더니, 준비해온 인화물질에 불을 붙였다. 이 일로 관객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부상자도 나왔다. (관련 기사 : 신은미 강연에 고3 폭발물 투척... 목격자들 "배후에 성인남성 있다") [어떻게 봐야 하나] 혐오범죄의 신호탄... "한국사회, 심각히 퇴행"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이제 한국에 우익테러의 시대가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개탄했다. 그는 "아직 속단할 .. 더보기
큰 죄 지었지만... 세월호 선원도 '할 말' 있었다 [세월호 선원 재판 결산] 15명 형량 합해 모두 168년... 그래서 더 안전해졌는가 징역 36년, 30년, 20년, 15년... 선원 15명의 총 선고 형량을 합하면 168년이었다.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단죄됐다. 2014년 4월 16일,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은 누구보다도 먼저 기울어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 적절한 조치 없이 달아난 그들 탓에,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만 믿은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생존자나 유족들은 여전히 4월 16일에 갇혀있다. 1심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가 11일 선고공판에서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까닭이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는 뒤이어 "이번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지울.. 더보기
<7번방> 실제 주인공이 바라는 마지막 선물은? 실제 주인공이 바라는 마지막 선물은? [단독] 헌재, 정원섭 목사 '국가배상금 소멸시효 부당' 헌법소원심판한다 영화 은 1972년 강원도 춘천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소재로 삼았다. 파출소장의 10살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987년 출소한 정원섭(80) 목사가 그 주인공이었다. 그는 검찰 수사 때부터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후에야 재심을 거쳐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관련 기사 : "무죄판결문 들고 아들 묘에 갈 겁니다"). 여느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처럼 정 목사도 재심 판결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3부·재판장 박평균)는 2013년 7월 15일, '피고 대한민국'은.. 더보기
'이명박근혜' 너무 닮은 두 사람을 확인하다 산케이 기소, 사이버 망명 이런 열풍에 익숙해진 까닭 [取중眞담] '이명박근혜', 너무 닮은 두 사람을 확인하다 어쩐지 익숙했다.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칼을 빼든다, 전담수사팀이 꾸려지고 누군가 불려간다, 온라인상에선 '사이버 망명' 열풍이 분다… 낯설지 않다. 딱 5년 전의 재현이었다. 2009년과 2014년,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상황은 등장인물과 단어 몇 개를 빼면 크게 다르지 않다. 진행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발단] 국가의 책임을 묻다 시작부터 비슷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들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연령 제한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PD수첩은 이 일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