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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끝을 벼리다/기록해야 기억한다

조현아는 끝까지 승무원 탓을 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 공판을 방청했다. 사실 나는 이 사건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여론이나 언론보도가 좀 과잉이라고 생각해왔다. 현장 취재를 직접 안 한 이유도 있었다. 아무튼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조 전 부사장의 최후진술까지 지켜보느라 이날 저녁도 못 먹었는데(ㅠㅠ)...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개인차가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정도 역시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1년 넘게 재판을 지켜보면서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느낌을 받은 경우는 딱 한 번이었던 것 같다. 그런 인물은 세월호 선원 재판 때 매번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수시로 얼굴이 벌개져서 눈물을 흘리던 박한결 3등 항해사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네'라는 느낌을 줬다. 오히려 피고인 신문 때 어깨를 펴고 수시로 편하게 물을 마시는 모습이 진짜에 더 가까워보였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폭행이나 폭언,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지시는 잘못했지만 애당초 사건 발단은 승무원들이 매뉴얼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승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였다.


자정을 넘겨서야 피고인 최후진술 차례가 됐다. 이때 조 전 부사장은 다소 힘든 기색을 내비치며 "사과, 아쉬움, 후회" 등의 표현을 썼다. 법대를 향해 서 있는 그의 목소리만 들렸을 뿐이었지만, 조 전 부사장이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애쓴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19개월짜리 쌍둥이 아들 이야기를 꺼낸 대목에서였다. 조 전 부사장은 "아직도 엄마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저희 아이들에게 한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때늦은 후회로 참 많이 아프다"며 울먹였다. 아마 이 눈물은 진심이었으리라. 하지만 "진심으로 승무원들에게 사과한다"는 그의 말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아래 내용은 그날 현장에서 속기한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 내용이다. 괄호 안이나 /표시를 하고 적은 내용 일부는 내 주관적 인상을 메모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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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 서울 중구 대한항공 빌딩 앞 ⓒ 유성호


4시 31분 피고인 신문 시작


- 증인석에 앉은 조현아, 고개 들고 재판부 향해 있음.


검 : 145쪽짜리 변론서면을 읽어본 적 있냐.

= /검찰 쳐다보고 다시 한 번 말해달라고 함/ 없다.


- 변론 요지서에는 법률적인 주장도 있고 사실에 관한 주장도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은 피고인 생각 반영한 거냐, 변호인이 임의로 적은 거냐.

= 제 생각을 변호인께 말씀드렸고 그걸 정리해서 쓴 걸로 알고 있다.


- 피고인 자문받고, 상담한 내용 반영된 걸로 안다는 취지죠? 내용은 못 읽어봐?

= 읽어보지 못해.


-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접 발단은 김OO의 매뉴얼 위반이고, 해당 매뉴얼을 갖고오라고 지시했는데도 찾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박창진도 태블릿+갤리인포 가져와서 매뉴얼 못 찾았다고 주장하는 거 같은데.

= 맞다.


- 결국 이 사건 발단과 원인 제공자는 승무원들에게 있다는 거냐.

 = 사건의 발단이 제대로... 매뉴얼과 틀리다고 생각해서 매뉴얼 갖고 오라고 했고 그 매뉴얼을 찾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있던 저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 여전히 승객들이 잘못한 게 있네요. 잘못 분명히 있다고 생각.

= 분명히 매뉴얼 따라 서비스 하지 않은 건 잘못이 있다.


...(중략)...


- 김OO가 명백히 매뉴얼 위반이라는 입장 변함 없어?

= 네 그렇다.


- 그 근거가 뭐냐.

=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매뉴얼에는 오더 베이시스라고 나와 그건 개별 주문말해. 승객 원하는 걸 물어보고 갖다주는 서비스다. 근데 당시 김OO는 물 달라는 제게 물 주면서 콩과 빈 버터볼을 가져와 그건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다.


- 당시 지적 안 한 이유 뭐냐.

= 지적 안 한 게 아니다. 콩서비스를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물어봤을 때, 김OO가 맞다고 얘기를 했고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와서,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 가져와서 저도 확인하고 김OO에게 설명하려고 했다.


- 본인도 확신 없던 거 인정?

= 그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는 다른 부분 있을 수 있고 제가 일방적으로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매뉴얼 가져오라고 해서 설명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여서 가져오라고 했다.


- ‘혹시 모르는 게 있다’를 확신이라고 표현하냐.

= 제가 매뉴얼을 교육을 받고, 퍼스트클래스에서 서비스하는 승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있을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다. 제가 확신 있어서 직접 말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확실한 증거를 갖다놓고 승무원에게 설명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 캐빈승무원 매뉴얼 정확히 숙지하냐.

= 양 방대하고 제가 객실 승무원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거, 오더 베이시스랑 트레이? 서비스는 구분할 수 있다.


2014년 12월 10일 검찰에 조현아 전 부사장을 고발하는 참여연대 관계자들 ⓒ 남소연


- /검사 한숨/ 해당 매뉴얼에는 오더 베이시스라는 말이 없던데요.

= 그건 개인 주문으로 나와 있고 


- 해당 매뉴얼에는 개별 주문이라고

= 오더 베이시스 괄호 치고 개별 주문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알아. 제가 매뉴얼 본 지 오래 돼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한항공 승무원이라면 그게 뭔지는 알 거다.


- 웰컴/프리드링크 관련해서, 승객이 먼저 음료 요청했을 때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매뉴얼에 아무 규정 없는 거 아냐.

= 승객이 뭘 갖다달라고 한 자체가 주문을 한 것이고 그때는 그게 매뉴얼에 나와있지 않아도 당연히 승객 원하는 거 갖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걸 꼭 매뉴얼에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 매뉴얼의 최상원칙은 고객을 편안하게.

= 고객을 편안하게 모신다고 원하지 않는 걸 갖다 주는 게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 않아.


- 승객이 먼저 주문할 때는 매뉴얼 없다. 그거 아냐. 규정있다고 아냐, 없다고 아냐.

= 정확히 몰라


- 1등석 서비스 관련해 5년간 근무한 김OO, 조OO는 해당서비스가 매뉴얼 아니라고 하는데 어떠냐. 그래도 피고인은 서비스가 매뉴얼 위반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냐.

= 두 승무원은 5년간 한 거 맞지만 지난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다. 5년 전에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본인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서비스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재판장님, 물좀 마시겠다.


- 객실승원부팀장으로 근무하는 최모 팀장도 조사 때 승무원들이 매뉴얼 위반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피고인은 이 사람도 교육 잘못 받았다고 생각?

= 네 맞다. 최OO 팀장도 승원팀장이지 교육하는 당사자 아니다. 만약에 그걸 판단하는 사람 찾는다면 객실훈련하는 강사가 판단할 문제지, 최 팀장이 말했다고 매뉴얼 맞거나 아니라고 할 문제 아니다.


- 해당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년간 동일한 방법으로 서비스해왔고, 4, 5년간 지적받지 않아. 또 매뉴얼에는 그게 위반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매뉴얼에 나오지 않은 문헌의 의미, 서비스 기본 정신 등을 추론해서 매뉴얼 위반이라고 보는 게 맞냐. 그걸 관리 못한 매뉴얼 관리의 잘못이라든가 명확히 교육시키지 않은 관리자 잘못이라고 보냐.

= 매뉴얼이 잘못됐더라도, 어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는 건 한두 승무원이나 다수 승무원이 자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매뉴얼을 만드는 이유는 저희 대한항공 같은 경우 6000명의 승무원이 있다. 그들이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해 교육 받고 고객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만드는 게 매뉴얼이고, 거기에는 한 자 한 자 정확히 설명 안 됐을 수 있지만 수년간 서비스를 해오고, 연구해온 강사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 뭐 다수의 승무원들이 그 서비스를 정당/잘못이라고 생각했다면 객실 훈련원이나 해당 강사, 팀장에게 고칠 것을 건의했다면 그게 받아들여졌을 거라 생각. 이 시점에선 그렇지 않은 이상 매뉴얼 위반이다.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안 되고는 어느 정도 제 잘못일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선 그것이 하나하나 설명되어 있지 않다고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건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다.


- 삿대질, 욕설, 파일철 던진 것 등은 인정. 그와 같은 잘못을 한 피고인이 승무원 매뉴얼 위반으로 문책하라고 한 건 적절했냐.

= .... 그것은 어..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선 그 당시 경솔한 행동이었고 그거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해당 분들에게 어... 사죄 드린다./별로 반성하는 느낌은 아님/


- 피고인 말고 제3자가 피고인처럼 행동했다고 가정하면, 그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매뉴얼 위반이란 건 앞뒤 안 맞아.

= 일반승객들이 매뉴얼 보여달라고 하면 매뉴얼 보여주지 못하는 게 규정이다. 사건 발단이 매뉴얼 제대로 못 보여준 거라 비슷한 일 일어날 거 같지는 않아. 그렇다고 제가 승무원에게 한 행동이 잘했다는 거 아니다. 이 두 가지는 어, 분리해서 생각해달라.


- 갤리인포파일철로 박창진 사무장 손등 수차례 내린 적 없다고 주장하는데, 박창진 진술+피고인 흥분정도로 볼 때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 같아.

= 당시 제가 박창진에게 화가 난 상태 아니라 전혀 그런 사실 없고, 다른 승무원들이 그 상황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 김OO 지난 법정 증언에 의하면 자기가 불려나가기 전에 이미 1등석에서 큰소리 들렸고, 박창진-피고인 얘기 중에 그런 얘기 들린 거 보면 김OO 오기 전부터 화가 난 거 같은데.

= 사실 아니다.


- 그 부분 어떠냐.

= 박창진 사무장에게 처음부터 화내지 않은 건 확실히 기억한다.


- 그럼 언제부터 화내?

= 박창진 본인에게 화가 난 건 제게 정확한 매뉴얼을 태블릿에서 못 보여주고 업뎃 얘기했을 때다. 그 전에도 화가 나긴 했지만 그건 김OO에게 화가 난 거였다.


- 박창진에게 ‘이 비행기 당장 세워’라고 말한 적 있냐.

= 그런 비슷한 취지로 얘기한 적 있지만 거기서 세우라는 건 움직이는 비행기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비행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란 뜻이었다.


- 박창진은 항공기가 이동중임을 알렸지만 ‘어따 대고 말대꾸야, 내가 세우라잖아’라고 한 기억 있냐.

=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비행기가 이동중이라는 박창진 얘기)


- 피고인은 당시 비행기 출발사실을 몰랐고, 비행기 출발 안 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는데 승무원+사무장 증언이나 뭐 실제 일반인 경험으로 볼 때 푸시백으로 20여미터 이상 이동하는 걸 모른다는 건 경험칙에 반해. 또 승무원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까 사진 볼 때, 피고인 옆자리엔 충분히 창문 있었고 김OO를 파일철로 돌돌 말아 벽을 치며 내려, 내려 수십회 말할 때도 창밖 바라보는 자세, 위치여서 이동중인 상태 충분히 알았을 걸로 보여.

= 저는 그당시 매우 흥분된 상태였고,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집중했기 때문에 이동중인 상태를 몰랐다. 


- 기내 사무장이 기내 안전 총괄하고, 사무장은 항공기내 보안요원으로서 항공기내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권한 있는 거 아냐.

= 알고 있다.


- 피고인이 부사장이라고 해서 운항중인 항공기 되돌려서 기내서비스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사무장 내리게 하는 건 정당하지 않죠?

= 비행기를 되돌린 적 없다.


- 사무장 내리게 하는 건?

= 그것도 정당하지 않지만 일단 비행기 되돌린 적 없고 사무장 하기를 지시했지만 그것도 기장에 따라서.. 기장에게 최종 판단을 넘겼다. 제가 하기 지시한 건 깊이 반성하지만 제가 비행기를 되돌리거나 사무장이 그런 안전 요원, 안전에 위협되는 걸 알았다면 사무장을 내리라고 하지 않았을 거다.


- 만약 항공기가 탑승용 브릿지 안 떼고, 이동 안 한 상태였다면, 그때에도 사무장 내리게 할 권한 있다고 생각하냐.

= 그런 권한 없다고 생각하냐.


- 그런 지시 정당하다고 생각하냐.

= 그런 지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략)...


2014년 12월 12일 국토부 조사를 받으러 가는 조 전 부사장 ⓒ 유성호


- 피고인의 기내난동으로 관제탑 별도 승인 얻고, 사무장 내려야 했고, 예정보다 24분 늦게 출발한 일 등을 아냐.

= 그것은 나중에,, 비행기가 딜레이된 건 알았지만 전반적인 사건은 나중에 알아. 그 부분에 대해선 해당되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 피고인 음성이 화나면 굉장히 높다고 한다. 데시벨도 높고. 고성과 폭언이 들리면 당연히 피고인 앞좌석 승객이나 이코노미석 승객 불편해 할 텐데 전혀 생각 안 했냐.

= 당시에는 제가 흥분된 상태라 그점까지는 생각 못해. 그점에 대해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 이건 변호인의 법률적 주장인지, 피고인 생각인지 몰라서 잘 모르겠다. 피고인은 항공기 운항 저해할 정도로 폭력행사 아니었다고 의견서 제출했는데, 같은 생각이냐.

= 그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다.


- 승객인 동시에 부사장이라서 사무장 독립적 업무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냐.

= 저희 대한항공에선 모든 직원들이 비행기를, 대한항공 탔을 때는 현장 서비스를 체크하고 그거에 대한 리포트를 올리는 게 기본적인 의무다. 이번 플라이트에서도 제가 그런 점 때문에, 제가 객실서비스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한 건 사실이지만 제 행동이 경솔했고 그거에 대해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사무장과 승무원 업무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관련해 피고인은 사무장 등이 명백히 매뉴얼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했다는 등 주장을 해와. 그럼 당연히 업무상 질책받을 만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거 같아. 정당한 업무상 지시의 일환이라 사무장이나 승무원의 업무 방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냐.

= 제가 매뉴얼에 대해서, 그러니까 승무원의 매뉴얼 위반은 지극히 명백한 사실이다. 그것이 본인들의 업무를 저해했거나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 본 검사는 이해할 수 없는데/답답해하는 말투/ 매뉴얼 위반했다고 치면, 그걸 살펴보자고 메모하는 등 여러 방법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게 정당한 거냐. 매뉴얼 가져와라, 당장 내리게 해 소리치고, 화가 나서 던지고, 어깨 밀치고.. 그런 등의 행동이 정당한 거냐. 감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현장에서 그렇게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할 정도로 욕설 등 하는 게 정당하냐는 거다.

= 잘못된 부분 지적은 현장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상황에선 그 지적을 하기도 전에 매뉴얼 자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났고.. 매뉴얼 지적하고 그게 틀린 건 사실이지만 제가 그 뒤에 보인 행동, 어 .. 검사님 말씀하신 행동들은 제가 잘못한 걸로 생각한다.


- 피고인은 의견서에서 승무원에게 업무지시권한 있고, 승무원은 복종할 의무 있으므로 박창진 내린 건 문제 없다고 나와. 동의하냐.

= 제가 직접 보지 않은 거라 말 못하겠다.


- 사무장 하기 후 여OO에게 ‘담당자 모두 각자 임무에 대해 문책할 거니 월요일 팀장 회의 전까지 보고하라’고 해. 이후 언론보도+사과문 발표 후에도 피고인은 ‘매뉴얼 제대로 숙지 못해 하기시킨 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사무장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여상무랑 통화한 거 맞냐.

= 정확한 표현은 잘 생각 안 나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통화한 건 사실이다.


- 여OO은 국토부 조사 등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보고 + ‘법 저촉사항 없도록 하겠다’고도 해.

= 네 있다.


- 여OO이 보고한 사무장 등의 국토부 진술 내용 보면 피고인 욕설, 폭행 등은 일절 묵비 + 법 저촉행위가 기내에서 없던 것처럼 보고. 어떠냐. 그거 인지했냐.

= 그냥 평상적인 보고라 당시에는 집중해서 읽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 피고인 법 저촉행위 없도록 국토부 조사 방해하는 여OO 상무 행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던 걸로 보이는데 어떠냐.

= 여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제게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 상황은 몰라.


- 이메일로 보고서 수신한 적 있지만 읽지 않았다?

= 받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는 이미 벌써 제가 국토부 조사에 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승무원 진술 등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


- 여OO 상무에게 승무원 동호회 카사로 사무장 서비스 잘못 지적하고 여론화했으면 좋겠다, 방법 강구하라고 지시?

=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얘기한 적 있다.


- 여OO이 12월 8일 이미 사의 표명?

= 당시는 회사가 이미 제 사퇴 결정했고 발표하기 전이었다. 제가 먼저 사퇴한다고 했고, 여상무는 본인 잘못이라 본인이 사임한대서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려.


- 그와 같은 이야기할 때 ‘사태 종결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해?

= 사태 수습 그런 뜻은 아니고 원인도 저였고 책임도 제가 져야하는 부분이라 거기서 담당 임원인 여OO 상무 사퇴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려.


- 12월 9일이면 부사장 직위 발표한 때다, 그날 저녁 여OO은 저년 9시 50분 경 승무원들의 국토부 조사상황 계속 보고해. 

= 네.


...(중략)...


- (국토부에서 조사받음) 12월 12일에는 전반적으로 폭행 등 기억이 없다고.

=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폭행은 기억 없었다.


- 언성 높였다는 것정도는 있는데.. 폭행 안 물어서 답 안 해?

= 그렇다.


- 기자들은 질문 많이 한 거 같은데, 어떠냐.

= 기억나지 않아.


- 이 법정에선 김OO 폭행사실 인정.

= 네 그렇다.


- 국토부에선 질문 안해서 폭행사실 진술 안 했다는 취지냐.

= 네 당시 저는 국토부 조사관들이 묻는 것에만 대답했다.


- 피해자로 보이는 사무장 등에 대해서 피해회복 조치한 거 있냐. 뭐 사과를 한다든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피해회복 관련 조치를 한 사실 있냐는 것.

= 몇 번 시도를 했지만 그 자리에, 본인 집에 아무도 없어서 제 사과를 받을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대로 사과를 드리지 못했다/고개 한 번 숙임/


- 피해자 중 한 명은 사과를 받으려면 진정성 있어야 하는데 잘못 인정도 안 하는게 무슨 사과냐고 한다.

= 제가 아직도 두 승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릴 기회가 전혀 없었다.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드리겠다.


5시 12분


/조현아는 수시로, 매우 차분하게 물도 마심../


변호인 : 저 매뉴얼은 대한항공 매뉴얼 들어있는 갤탭에서 해당 매뉴얼 찾은 거다. 저거 대한항공 영문매뉴얼 맞냐 => 오더 베이시스 어쩌구 나온 것.

= 네 맞다.


5시 14분 끝.


검 : 질문 추가 하겠다. 대한항공 승무원 매뉴얼 교육 한글로 하냐 영문으로 하냐.

= 한글로 이뤄지는 걸로 알아.


- 한글 매뉴얼에는 오더 베이시스 없어.

= 개별 주문이 같은 뜻인 걸로 이해한다.


- 국토부에서 조사받을 때 질문-답변 보면, ‘승무원에게 물건 집어던진 건 있냐’ ‘기억 없다’ ‘안 한 거냐, 기억 없는 거냐’ ‘안했다’고 해. 이와 같이 진술한 사실 있냐.

= 던진 거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당시 말한 거는 맞다.


5시 15분 끝


판 : 다 물어봤냐. 그러면 피고인은 아까 통상적인 보고 받은 게 언제까지 그랬다는 거냐.

= 제 기억으로는 어.. 10일까지 그런 보고를 받았고.. 어.. 그 뒤에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제가 본 기억이 안 나.


판 : 그럼 그 뒤에는 여상무로부터 메일이 와도 특별히 신경 안 썼다는 뜻이냐.

= 그렇다.


좌배석 : 부사장 근무 당시 승무원 배치하거나 인사이동을 하거나 배치된 스케줄 변경할 권한 있어?

=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다. 


좌배석 : 개별 승무원의 인사이동, 승진 이런 거 결정?

= 그건 제 전반적인 업무지만, 개인 하나를 바꾸고 하는 건 제 구체적 업무 아니다.


좌배석 : 어떤 승무원을 어떤 비행선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누가 결정하는 거냐.

= 제가 알기로는 스케줄은 종합통제부와 본부가 하는 걸로 알아.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모른다.


좌배석 : 적어도 김OO에게 내리라고 할 당시에 비행기 문 닫힌 건 알아?

= 네 문 닫힌 건 알고 있어.


좌배석 :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길 비행기 세우라는 게 출발시키지말라는 의미였다는 건 알아. 본인이 어떤 권한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냐.

= 당시 제가 말한 건 어떤 지위 등의 의미 아니라 서비스에 대해 화가 났기 때문에 한 말이다. 저의 업무에는 그런 건 없다.


좌배석 : 피고인 주장과 같이 승무원이 매뉴얼에 있어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승무원 내리게 할 권한 있냐.

= 그런 권한은 없다. 그 점에 대해선 잘못했다.


좌배석 : 변호인 의견서에 나온 강요죄+업무방해죄 때문에 물어본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비행기에 탄 승무원들에 대해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할 권한은 없다고 인정?

= 의견서 어떤 내용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좌배석 :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승무원들에 대해서 업무지시할 권한 있고, 박창진은 회사의 업무지시에 복종할 의무 있고, 피고인은 승무원 인사에 결정권한 있어서 박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더라해도 박은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어. 피고인은 박에게 그럴 의무 있고, 피고인은 그럴 권한 있다고 생각하냐?

=.... 없다고 생각한다.


좌배석 : 피고인은 박창진 사무장을 피고인이 하기시켰다고 생각하냐, 본인이 알아서했다고 생각하냐.

= 제가 하기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어.. 박 사무장이 따랐다고 생각한다.


좌배석 : 그럼 박창진은 자유로운 의사로 지시에 따랐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피고인 때문에 겁을 먹어서 그랬다고 생각하냐.

= 그것은 잘 모르겠다.


좌배석 : 만약에 본인이 그런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면 비행기가 멈추거나 박창진이 내리지않을 거라 생각하냐.

=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 : 아까 12월 9일까지 최종적으로 이 사건 관련해서 관여했다는 거냐.

= 12월 10일까지는 메일이 오고.. 메일은 그다음에 왔을지 모르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건 10일이다.


판 : 10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 그날.. 그러니까 9일날 사퇴발표가 났지만 최종적으로는 10일날 전체적인, 저의 모든 대한항공 지위를 사퇴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든다.


판 : 평상시에도 직원들을 이와 같이 대하진 않았냐.

= 그렇진 않았다.


판 : 그럼 이번일은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냐.

= 실수라기 보다는 저의 업무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제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판 : 관련자들은 피고인이 승무원 대하는 게 평소에 달랐다고 하는데.

= 그분들은 제가 평상시에 일하는 걸 못 봤다.

= 소문이 그렇게 날 수는 있지만 정확히 어떤 소문인지 모르겠고, 저는 평상시에 직원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


판 : 피고인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냐 아니냐.

= 그것은 아니다.


5시 24분 끝 /자리에 들어가는데 표정 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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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이동하는 조현아 전 부사장 ⓒ 유성호


3일 오전 0시 52분 최후 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에게 반성의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박창진 사무장과 김OO 승무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평소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고객 분들과 저로 인해 회사로 쏟아진 많은 질책과 비난을 받아야 했던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커다란 분노와 충격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사과 말씀 드립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와 하나씩, 하나씩 일을 배우고 실무를 맡으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대한항공의 서비스, 제가 맡은 대한항공 객실서비스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런 직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제 지적에 당황했을 승무원들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하고… 그 결과 치기를 앞세운 저의 잘못이 이렇게 커다란 화를 불렀습니다. 제 잘못을 알기에 어떠한 변명도 내세울 수 없고, 어떠한 결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다면 아직도 엄마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저희 아이들에게(울먹임) 한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늦은 후회로 참 많이 아픕니다(울먹임) 앞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좀 더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0시 55분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