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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남은 몇 가지/조금만 더

재난보도 준칙

from 박영선 선배 페북.


# 재난보도 준칙 - 한국기자협회에서 만든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후 작성, 확정 안 됨.


1. 인명구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취재할것

2. 위기 상황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 주력할것

3. 불확실한 내용은 철저히 검증해 유언비어 확산을 억제하는데 기여할것

4.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인터뷰 강요 금지

5. 근접 촬영 자체

6. 자극적인 장면 보도 금지

7. 수집된 정보의 해당 전문가 검증

8. 생존자 및 사상자의 신상 공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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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보도 - <취재의 측면> - 재난보도의 문제점과 재난보도준칙제정 방안 - 2003년 3월, 선문대학교 이연교수 발제문중


(1) 합동 취재반을 구성하여 방송국별 역할 분담이나 대표 취재로 방송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예를 들면 A, B, C의 방송국의 경우, 방송국별 지역 분담 취재나, 보도 내용의 분업화도 재난 보도에는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또 방송사별 합동으로 시간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파를 일원화(一元化)하는 방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각사의 지나친 과열경쟁으로 이중보도나 전파낭비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예, A방송국은 오전 2-5시 사이, B방송국은 5-8시 사이로 방송 시간을 분담하는 방안 등, 고베지진당시 일본 언론의 과잉취재에 따른 문제점 부각).


(2) 방송의 경우는 재해나 재난보도시 항상 냉정하고 신중해야 한다. 카메라맨은 항상 무엇을 전달할까를 생각해야 한다. 그 다음 누구를 무엇을 영상으로 내 보낼까를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모델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모델이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이다’라는 생각에서 카메라 앵글을 돌려야 한다. 이것이 비선정적이고 윤리적이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첩경이 된다. 


(3) 재해나 재난보도에 있어서 가급적 편중성, 중복성, 단순성을 피하라. 특히, TV방송은 손쉬운 단순한 화면의 반복성은 시청자들로부터 비난받기 일쑤다. 재난 상황을 보도하면서 TV가 많이 비판받게 된 것은 “붕괴 현장”이나, “부서진 건물”, “피난소” 등 피해지의 상징적인 현장에만 중계가 집중한다든지, 헬기가 촬영한 사진을 몇 번이고 반복 생중계 하여 같은 장소만 강조하여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재난 초기에는 피해의 심각성을 알린다든가 중계 카메라의 현지 투입 한계성이라고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피재지에 대한 보도의 편중성과 단순성에 대한 비판은 면할 길이 없게 될 것이다.


또 신문기자에 비해서 TV카메라맨이나 TV기자는 피재지 사람들로부터 훨씬 더 냉대와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신문과 TV취재의 속성 차이에서 온 것이기는 하지만, 신문기자는 TV카메라맨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라는 것이었다. 신문기자는 피재지에 들어갈 때 도시락이나 빵, 라면 등을 가져가서 피재민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취재를 하지만, TV카메라맨은 언제나 무거운 카메라를 둘러매고 피재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구호물품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원천적으로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물론 취재 방법이나 마감시간 등의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다. 


(4) 취재기자들의 지나친 재난 현장출입 문제도 자율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기자뿐만 아니라, 관이나 자원봉사자들도 재해나 재난복구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예, 2003년 3월7일,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 세미나에서 이병우 김천부시장의 간곡한 호소: 태풍 ‘루사’로 인한 김천시 수해당시의 경험담 토로)(「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안)」,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 세미나, 2003년 3월7일, 프레스센터에서 이병우 김천시 부시장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어려움을 실제로 토로 하면서, 제발 재해복구현장에는 고위관료나 국회의원 등의 방문은 자제를 요청했다. 


(5) 헬기 취재시에는 최소한 상공으로부터 500m이상은 떨어져야 한다. 지나친 밀착취재는 구조나 복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매몰 사건 사고의 경우는 헬기의 진동에 의해 2차 붕괴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자들의 음성감식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6) 기자가 재해나 재난 정보를 취재할 때 위험한 곳이나 위급한 상황 속에서 리포터를 하는 것은 삼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경우는 반드시 안전모(하이버)나 안전장치를 확인한 후 취재를 하도록 한다. 


재난 보도의 경우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아주 위험한 현장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취재나 리포터를 하다가 인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런 위험한 현장에서의 보도나 취재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 한 경우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취한 후에 취재하도록 한다. 또 가스 폭발 현장 속이나, 격렬한 태풍이 노도와 함께 밀려오는 바닷가에서 선박 위나 벼랑 끝에 홀로 서서 폭풍의 위험성을 시청자에게 리포트 하는 것은 위급한 사태에 대한 현장감은 살릴 수 있을지라도, 오히려 위기감만 조성시켜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할 미디어에 대해서는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보도 단계의 측면>


(1) 가능한 한 재해나 재난보도는 가장 기본적인 보도순서인 즉, ①재해정보 ②안부정보ㆍ생활정보 ③구조 복구정보의 패턴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즉, ①발재기에는 재해정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②응급 대응기에는 안부정보나 생활정보를 보도하라는 것이다. 또, ③구조 복구기에는 구조나 복구정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단계별 보도 패턴이 중요하다. 물론 위기발생시는 순서가 뒤바뀌거나 단계가 무시될 경우도 있다. 발재기나 응급대응기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수도 있고, 또 응급대응기와 구조 복구기가 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패턴의 순서대로 진지하게 접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파헤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능한 한 재해나 재난 보도는 이러한 패턴으로 보도하는 방법이 피해자들을 진정시키는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로 재해나 재난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가나 또는 특종보도 위주로 흘러 센세이셔널한 보도유혹에도 빠지기 쉽다는 점이다. 앞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체로 ①재해정보 ②안부정보ㆍ생활정보 단계에서는 보도나 기사 량이 지나칠 정도로 많아 항상 넘쳐흐른다. 그러나 막상 문제해결을 위해서 진지하게 파헤쳐야 할 ③구조 복구정보의 단계에서는 “양철냄비 저널리즘”의 속성 때문에 1주일 내지는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보도나 기사 량이 급감하여 용두사미가 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대구참사에서도 또한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 언론은 이를 조절하여 지속적인 추적보도로 문제 해결과 함께 재발방지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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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BBC ‘프로듀서 가이드라인’ - 재난보도 시 유의할 점 일부


1. 재난 발생시 시청자들이 불필요한 고민이나 근심을 하지 않도록 정확히 보도해야 한다.

2. 필요이상으로 비참한 장면을 오래도록 다루지 못한다. 

3. 부상자나 재난을 당해 비탄에 빠진 사람들의 경우 인터뷰를 강요해선 안된다. 

4. 사망·부상·실종자에 대한 보도시 가족이나 친척들이 받게될 충격을 충분히 고려해 이름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