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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내 마음에 남아

농담할 자유도 ‘삼성'이 결정한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701


농담할 자유도 ‘삼성'이 결정한다

LA타임스, 삼성에 100만 달러 소송당한 영국 언론인 사연 보도


홍석만 기자  / 2010년05월12일 10시20분

10일(현지시각) LA타임스는 명예훼손 혐의로 삼성에 100만 달러 소송을 당한 영국 출신 칼럼리스트의 사연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마이클 브린 씨가 코리아 타임스에 2009년 12월25일에 쓴 칼럼이 삼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삼성의 미래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삼성에서 100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출처: LA타임스]

사연은 이렇다.

마이클 브린 씨는 정기적으로 코리아 타임스에 칼럼을 써 온 칼럼리스트이다. 브린 씨는 2009년 크리스마스 날에 맞춰 이명박 대통령이나 가수 비와 같은 유명인들을 풍자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브린 씨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받은 것들(What People Got for Christmas)“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유명인사들 뿐 아니라 삼성전자도 풍자했다.

브린 씨는 칼럼에서 삼성이 전 직원에게 이건희 회장과 회장의 아들 사진을 보내주고 각자 벽에 걸어 놓으라고 썼다. 또 “2010년 소망을 담아 정치인, 검사, 기자들에게 연하장과 5만달러짜리 상품권을 보냈다”고 썼다.
삼성은 이 칼럼에 대해 발끈했다. 2009년 12월29일 이건희 회장이 사면을 받던 날, 삼성은 회사의 명예와 미래 수익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삼성은 코리아타임스와 편집국장 그리고 마이클 브린 씨를 상대로 100만달러짜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이 칼럼을 읽거나 듣는 사람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생각할지라도 농담 삼아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순식간에 퍼져서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소장에서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먼저 코리아 타임스가 해명서(clarification)를 두 차례 게재했고, 삼성은 코리아타임스와 편집국장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다. 그러나 브린 씨에 대한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시켰다. (두 개의 해명서 중 하나는 삼성이 직접 써 준 것이라고 신문사 측에서 브린 씨에게 말했다고 한다.)

브린 씨는 자신이 쓴 칼럼이 정치적 풍자일 뿐이라고 해명을 했다. LA타임스도 기사에서 “한국에는 ‘Saturday Nnight Live’ 스타일의 정치풍자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

또, LA타임스는 명예훼손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에서는 공인이나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내용이 거짓이어야 하고 극단적으로 악의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명예를 다치게 했느냐만을 판단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타임스 측에서는 브린 씨에게 삼성에게 사과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브린 씨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양심상 도대체 누구에게 사과하고 또 무엇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돈 많고 힘 센 사람들이 무엇이 웃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었나요?”

그 동안 이 내용이 국내 언론에서도 알려지지 않았으나, LA타임스에 게재되면서 이제 이 소송은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 기사가 실린 LA타임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삼성불매운동까지 제기하는 독자들의 덧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힘, 명예훼손, 풍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른 시각’이라고 이 사건의 성격을 밝힌 기사의 도입부와 같이, 한국에서 삼성의 힘과 영향력, 재벌과 언론인과의 소송,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의 문제 등이 이 사건을 통해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재판은 5월12일 열린다.

원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다.
http://www.latimes.com/news/nationworld/world/asia/la-fg-korea-samsung-20100510,0,7395282,full.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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